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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사용안내

 


 1. 인증표시 및 로고의 사용방법과 홍보방법

  1.1 인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할 수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 등록 시
    인증원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

  1.2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1.3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기준
        (1) 인증표시는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활용대상 별 사용기준 예시

      (3) 인증마크는 인증서에 명시된 인증범위와 관련 있는 인쇄물,광고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종합 광고물인 경우 반드시 
            인증범위를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제품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과대광고 문안은 사용할 수 없다.
            (예: 세계적 품질확보, 국내 최고의 품질우위 확보 등)

      (5) 인증획득기업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            준수하여야한다.

       (6) 인정마크와 IAF-MLA 마크는 인증 받은 기업에서 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IAF-MAL 마크는 인증기업에서 사용 
            해서는 안 된다.


 2. 인증마크 사용요령

     (1) 인증마크는 인정기관의 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기관 마크와 인증원마크를 동시에 표기하여 
           인증마크 하단에 지정번호를 함께 표기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1. 그림2.  참조)

     (2) 인증마크는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가 가능하다. (단, 최소크기가 가로15mm, 세로10mm이상이 되어야 함)
              
     (3) 인증마크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일 색으로 인증표시의 색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바탕색 위에 
           재생(인쇄, 복사 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3. 인증을 문구로 표시하는 경우
    (고객사)는 GMSCS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또는 ISO 14001, ISO 45001) 표준에 따라 인증받은 품질 (환경, 또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기업입니다

                                            *  그림 1 (인증기관과 인정기관 마크를 같이 사용 시)
GMS_KAB200.png

*  그림 2 (인증기관 마크 단독 사용 시)

Good_원형100.jpg
GMSCSb_TEXT(1).png
QMS2.png
EMS1.png
OHS1.jpg.png
     (4) 인정기관 인증표시는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흑백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인증원 인증마크는 다음 < 그림2 > 과 같다.

     (6) 인증마크 및 로고는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www.gmscs.co.kr)에서 제공된다.
‌    

                                                                            * 그림 3             
  4. 인증마크 오용 시 조치
     (1) 인증마크 사용기준에 부적절 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및 기한이 명기된 인증원의 시정조치가 송부됩니다.  

     (2) 인증등록업체는 시정조치요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요구된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3)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차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며 기한 내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인증 원 “검증 및 인증등록절차”에 따라 인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서는 회수 되며 필요 시 위반사실은 공표(정정공고)될 수 있습니다.

      (4) 인증취소 또는 정지 후에도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크 도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